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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법인세 인하, 기업 배임죄 폐지… 한국당 ‘민부론’ 논란

등록 2019-08-08 21:15수정 2019-08-08 21:51

소득주도성장 대안정책 본격 검토
친기업·반노동 논쟁적 주장 상당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설 대안 정책으로 확정한 ‘민부론’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민부론’은 고전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따온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과 시장에 경제 발전의 과실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는 법인세·종부세·상속세 인하 등 감세론, 배임죄 폐지와 공정거래법 완화 등 친기업·규제완화 정책, 대체근로제 전면 허용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대전환위) 자유로운노동시장분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노동 관련 대안 정책을 논의했다.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토 단계인 보고서 내용이 일부 전해지며 논란이 일자, 대전환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사소한 감세니 종부세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한국 경제의 정책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임죄는) 폐지도 아니고, 아직 당내에서 충분히 수렴되지도 않았다”면서도 “기업 관련 법규에 배임죄를 포함해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 기업인을 위축시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고 말해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 분야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근로계약’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며 도급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직장(시설)점거 금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도 논의 중이다. △민영화 등으로 공공기관 비중 축소 △복지의 산업화 △3기 새도시 철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고서는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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