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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3일 청문회’에 민주당 “국민 청문회”로 맞불

등록 2019-08-23 11:46수정 2019-08-23 19:28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개최하자고 23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국민청문회 개최’를 역제안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이미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하루 청문회가 모자랄 만큼 의혹이 많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조 후보자도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 청문회’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거부한다면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신 ‘국민청문회 개최’를 역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일이 합의되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 또는 방송기자연합회에 ‘국민 청문회’ 개최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26일에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면 국민청문회는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적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고, 최대한 늦춰도 다음달 2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로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고,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14일 기준으로 20일째 되는 날이 다음달 2일, 16일 기준으로 15일째 되는 날이 이달 30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제안대로 3일간 청문회를 하면 다음달 2일을 넘기게 된다. 법을 어길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일 청문회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동안 한다”라며 “청문회장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얼마나 잘할 건가 판단하는 정책적 청문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김원철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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