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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대법, 이재용 뇌물 사건 ‘파기환송’… 뇌물액 늘어 ‘실형’ 가능성 높아져

등록 2019-08-29 14:51수정 2019-08-29 19:39

뇌물 금액 두배 이상 늘어 86억8081만원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8081만원이다.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인했다.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법인 돈을 이용한 삼성의 뇌물은 ‘횡령’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런 만큼 뇌물공여액이 대폭 늘어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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