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금액 두배 이상 늘어 86억8081만원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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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9 14:51수정 2019-08-29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