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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조국 일가 위한 법무부냐” 한국당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반발

등록 2019-09-16 10:51수정 2019-09-17 09:27

나경원 “감찰 지시 빌미로 수사 개입하려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 위한 법무부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보지침이 변경된 것에 따르면 공보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해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검찰은 검찰 일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일을 한다는 말 했는데 결국 공보지침 변경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조국 법무 장관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이 법무부에 가자마자 피의사실 공개금지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포토라인과 수사브리핑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본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했으니 일체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 도덕적 명분이 생긴다”면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하고 기피하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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