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해찬 대표(왼쪽 셋째)와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면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해왔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조 장관 관련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기소 전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모두 비공개하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죄명·기소일시·기소방식 등 극히 일부분만 제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탓에 수사 관련자인 조 장관이 이를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뿐 아니라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박상기 전 장관 때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이다. 일부에선 제 가족 때문으로 오해하는데 이미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제 가족 사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맨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당정은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 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 인정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선변호인 제도도 확대된다.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청각장애인·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해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적용 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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