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이르면 18일 저녁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확정한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파에 반발하는 발언을 하던 중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했다가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하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이날 전체 회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 최고위원이 나오지 않거나 소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느냐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의 징계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하 최고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의 무게추가 당권파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현재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비율이 4대 5인데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각종 당무와 현안 심의·의결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
이날 윤리위원회가 당직 직무정지보다 높은 징계를 내려 당권파와 비당권파 비율이 4대 4로 동수가 되면, 당헌 32조에 따라 손 대표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당권파 대 비당권파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바른미래당 내부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며, 당권파를 중심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제3 지대’ 정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대안정치연대와의 공조도 가시화될 수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기회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 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다. 중요한 시기에 당을 분열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당권파를 압박했다.
한편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은 이날 손 대표와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일부 감사위원에 대한 징계만 개시했다며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불신임 요구서에는 “불공정한 당파적 결정으로 공정성을 잃은 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