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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중기 세금감면 폐지·소주세 강화 “없던 일로”

등록 2005-12-27 19:50수정 2005-12-27 19:50

27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박종근 재경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송영길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A href=\"mailto:jijae@hani.co.kr\">jijae@hani.co.kr</A>
27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박종근 재경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송영길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회 통과 종부세법·주세법 뜯어보니…세수 5천억 부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주세, 수도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등이 모두 정치권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약 5천억원의 세수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7일 통과시킨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등 부동산법 관련 개정안과 주세법 관련 등 세부항목을 보면, 종부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은 한나라당이 불참함에 따라 애초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데 반해 정부안과 여당안이 맞섰던 다른 법안에서는 대부분 여당안이 통과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항목별로 보면,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올리려던 주세법 수정사항은 폐기됐다. 정부는 알콜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국제기준을 맞추고, 맥주의 현행 세율(90%)이 내년(80%), 내후년(70%)에 계속 떨어짐에 따라 소주·위스키 등에 부과되는 세금은 올리려 했으나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이유로 정치권과 여론반발이 거세 무산됐다. 정부는 애초 소주·위스키 세율 인상을 통해 38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해 이를 내년 세수계획에 반영시켰는데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변경액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변경액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없애려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도 수도권 지역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없었던 일’로 돌아갔다. 애초 정부는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감면을 없애고, 비수도권 지역의 세금감면 폭은 지금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3년 시한의 새 법안(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치권 반발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소기업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지난 92년 노태우 정부 당시 2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일몰이 몇차례 연장돼 이번에 2008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일몰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하면서 12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역시 세수계획을 일부 손질해야 한다.

이밖에 현재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에 한해 적용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을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축소하려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정부안은 주택면적은 작지만 가격은 매우 높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공시가격 3억원(시가 약 4~5억원) 주택 보유자에게도 소득공제를 주도록 했다. 국민주택 이하 규모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전체 국민주택의 91%이며, 3억원 이하는 96%다. 이에 따른 세수변동은 20억원으로 그리 크진 않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분양가격 상승과 특히 광역시 등의 중산층에는 혜택을 계속 줘야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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