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박종근 재경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송영길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회 통과 종부세법·주세법 뜯어보니…세수 5천억 부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주세, 수도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등이 모두 정치권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약 5천억원의 세수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7일 통과시킨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등 부동산법 관련 개정안과 주세법 관련 등 세부항목을 보면, 종부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은 한나라당이 불참함에 따라 애초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데 반해 정부안과 여당안이 맞섰던 다른 법안에서는 대부분 여당안이 통과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항목별로 보면,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올리려던 주세법 수정사항은 폐기됐다. 정부는 알콜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국제기준을 맞추고, 맥주의 현행 세율(90%)이 내년(80%), 내후년(70%)에 계속 떨어짐에 따라 소주·위스키 등에 부과되는 세금은 올리려 했으나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이유로 정치권과 여론반발이 거세 무산됐다. 정부는 애초 소주·위스키 세율 인상을 통해 38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해 이를 내년 세수계획에 반영시켰는데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변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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