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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파병연장 동의안 ‘우리’ 뜻대로 될까

등록 2005-12-27 19:52

한나라 불참 가능성 높고 민주·민노 반대
임종인 의원 등 열린 우리 내부 ‘벽’ 도 높아
한나라당의 국회일정 거부로 국회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이라크에 파병된 국군 자이툰부대의 파병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파병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28~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을 ‘한묶음’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지자 불안해하고 있다.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예산안과 달리 다른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내부 의원들의 동향도 고민의 대상이다.

최성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고, 한-미 동맹에 심대한 우려를 끼치게 된다”며 “대한민국 군인이 불법체류하는 상황이 되므로 유사시 총격전이 진행될 경우, 우리 군인이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여당 의원 144명과 자민련·국민중심당·무소속 8명만으로 의결정족수(150명)를 넘어 이론상 처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명 이상이 표결에 불참한다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더욱이 파병 반대 소신을 밝혀온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다만, “무조건 부결시키겠다”는 민주노동당과 달리, 민주당은 국회 상황에 따라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반대 표를 던지더라도 동의안 처리는 가능하게 된다.

파병연장 동의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는 내년 1월1일부터 불법주둔 상태가 돼 철수해야 한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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