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들이 전자발찌 부착을 시연하는 모습.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약물을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강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행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채워달라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가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자발찌 기각률은 2014년 58.1%에서 2015년 66.3%, 2016년 68.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7년 60.7%로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63.2%)와 올해 상반기(63%)에도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는 검사나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지난 6월에도 부산고법은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의 기각명령이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대하는 일반 국민의 정서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되 기각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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