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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조국 ‘통화’ 논란에 대정부질문 정회… 한국당 “탄핵 추진”

등록 2019-09-26 17:55수정 2019-09-26 21:03

26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을 정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유경 기자
26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을 정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유경 기자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을 정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4시30분부터 30여분간 의원총회를 마친 나 원내대표는 “직권남용에 의한 고발과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부분은 명백한 직권 남용”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이를 인정했다. 조 장관은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수사지휘를 한 것이 아니며 지난 23일 압수수색에 충격받은 아내가 전화를 걸어오면서 아내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통화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중단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정회는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것이 아니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정회를 선언한 까닭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회의장으로 이동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이) 아내의 전화를 통해 자신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을 알았으면서도 팀장과 통화한 것은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도 걸릴 사안이고 헌법 65조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검사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도 안 된 사람, (검사와) 통화하면 되는 지 안되는 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법무부 장관을 맡기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라며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헌법65조는 장관 등의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을 중단하는 대신 30여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정부질문을 통해 위선과 위법함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정부질문 정회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주 의원의 질의 내용을 두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장관은 대정부질문이 재개된 뒤 무소속 이용주 의원 질의 때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119를 불러야 할 것 같다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줘서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 할 때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달라’고 하고 끊었다”며 “가장으로서 (통화)했지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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