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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화재진압 장비에 발암물질…소방서 60% ‘전용 세탁기’ 없다

등록 2019-10-07 05:00수정 2019-10-07 15:43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도 확인
오염장비 세탁 구체적 기준도 없어
세탁기 구비율 경기도 1.2% ‘최저’
홍익표 의원 “장비세척 규정 필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안전 한마당의 일환으로 열린 제1회 스트롱맨 소방차 끌기대회에서 소방관들이 온힘을 다해 8톤 무게의 소방트럭을 끌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0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안전 한마당의 일환으로 열린 제1회 스트롱맨 소방차 끌기대회에서 소방관들이 온힘을 다해 8톤 무게의 소방트럭을 끌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헬멧·방화복·방수화 등 소방장비를 대상으로 한 화재실험에서 발암물질이 다수 검출됐지만, 전국 119안전센터 10곳 중 6곳은 전문기관에서 인증받은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6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시도본부별 119안전센터 방화복 전용 세탁기 구비율’을 보면, 전국 1132곳의 119안전센터 중에서 60.7%(688곳)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인정한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를 진입할 때 사용한 소방장비에서 발암물질이 다수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방재청이 용역 의뢰한 한성대학교 연구보고서(2013)를 보면, 화재실험 뒤 소방장비에 화학·오염물질이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환경청에서 규정한 16가지의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표준물질을 기준으로 하면 헬멧에서는 14가지, 공기호흡기 용기에서는 12가지, 방수 장화에서는 2가지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여기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정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도 확인됐다. 방화복 등에 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화재 노출 뒤 약 10일 뒤에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는 소방장비의 오염 정도에 따른 세탁 주기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전국 119안전센터의 케이에프아이 인증 방화복 전용 세탁기 구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2%로 가장 낮았고 울산(5%), 강원(8.5%), 경남(10%), 대전(13%), 제주(21.7%), 서울(26.8%) 차례로 낮았다. 대구와 광주, 창원만이 세탁기 구비율이 100%였다. 미국의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개인장비 세탁 등이 이뤄지고, 일상세척·정밀세척·오염제거·건조 절차까지 명확히 규정돼 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소방장비에 대한 대책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요구였다. 한 소방공무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히 플라스틱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관에 의해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에서 즉시 장비 등을 분리하고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오염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화복을 방치하면, 오염물질이 청사를 오염시키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소방장비의 세척·건조·보관에 대한 방법과 절차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규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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