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비당권파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당직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명철 전 전략기획본부장과 권성주 전 혁신위원에 대해서도 손학규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조처를 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를 보면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으로 나뉜다. 당직 직위해제 조치는 제명과 당원권 정지 다음의 중징계로 이 최고위원은 이로써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윤리위의 징계 의결은 최고위 보고 사항일 뿐 최고위 의결 사항은 아니다. 이 최고위원의 징계는 오는 21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 과정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지난 9월에도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비당권파인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손 대표를 향해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조처를 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꾸리고 독자 행보를 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사당화”라며 반발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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