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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패스트트랙 처리도 안갯속

등록 2019-11-29 18:41수정 2019-11-30 02:03

2012년 국회법 개정 통해 부활한 ‘필리버스터’
2016년 테러방지법 당시 192시간 진행…결국 가결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 패스트트랙도 영향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199건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199건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 예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개혁법안 처리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리버스터는 2012년 18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43년 만에 재도입됐다.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 진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 38명은 192시간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정기·임시국회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다. 국회법 106조는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역시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에 들어가 결국 가결됐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특정 법안 한건이 아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국회 의사과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안만을 표결 대상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1번 안건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한 뒤, 그다음 회기에서 같은 안건이 똑같이 상정된다면 1번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한 뒤 다시 2번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여권이 강하게 추진해온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 처리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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