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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선거법 13일 상정 16일 의결 추진할듯

등록 2019-12-11 16:16수정 2019-12-12 02:30

문희상 국회의장이 몸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인 국가재정법에 대해 낸 수정안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몸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인 국가재정법에 대해 낸 수정안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의 실전을 경험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및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가장 핵심 이슈인 선거제 개혁 법안은 ‘13일 상정, 16일 의결’이 유력하다. 예산안 처리 때 일격을 당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무기한 농성을 선언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4·5면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하는 한국당은 물론 ‘4+1’ 협의체도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일괄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이 기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선거법 의결을 막으면 16일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의결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는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명분이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고심이 깊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맞서면 다른 대안이 없다. 일각에서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반적인 당내 기류는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14일에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도 예고했다.

김원철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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