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3일 오후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인정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깍두기 임시국회’가 현실화됐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임시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연내 선거법·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국회에서 지체 없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3일짜리 임시국회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한국당의 ‘시간 끌기’를 최소화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휴일을 포함해 2~3일 단위(23~25일, 26~28일, 30~31일)로 임시국회가 이어질 경우, 25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 한국당의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음 임시회가 26일에 열릴 경우 이날 바로 선거법이 표결되고, 이후 공수처법안이 상정돼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단위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다음 임시국회 개의→법안 표결’의 절차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 경우 26일께 선거제 개혁안이, 30일께 공수처법이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안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표결하려면 1월 초까지는 ‘깍두기 임시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 일정은 통상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임에도 회기를 2~3일 단위로 나눈 데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까지는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4+1’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황에서 임시회를 내년까지 길게 끌 이유가 없다는 문희상 의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 상황에 밝은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 의장은 국회 과반의 성원이 될 경우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해왔다. 당에서도 개혁법안은 무조건 빠르게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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