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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예정대로’

등록 2019-12-23 23:45수정 2019-12-24 09:28

주호영 첫 주자…민주당도 맞불
회기 바뀌면 즉각 표결 ‘지연’ 한계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전의 날’을 맞은 자유한국당의 남은 전략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뿐이었다. 줄곧 선거법 합의를 거부해온 한국당은 23일 4+1 협의체가 선거법 협상을 타결한 뒤 본회의 상정 수순에 돌입하자 필리버스터를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부수법안에 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두 차례 긴급 의총을 소집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일단 첫 번째 안건인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포문을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토론만을 허용하자 주호영 의원(4선·대구 수성을)은 문 의장을 향해 “(편파적 의사진행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문제 때문이냐”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꺼내 들기도 했다. 이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며 지연전술을 썼고, 문 의장은 9시40분께 선거법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사퇴”, “원천 무효”를 외치며 의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서 9시48분께 단상에 오른 주 의원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듯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며 선거법·검찰개혁 관련 법안 추진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도 ‘맞불’ 토론으로 맞섰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주 의원 다음으로 찬성토론을 위한 발언을 신청한 것이다. 이후 한국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최인호 의원 순으로 토론 신청이 이어졌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뒤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9일간 했던 필리버스터가 유일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최종적인 저지는 어렵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선 즉각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선거법·공수처법 합의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정치적 야합’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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