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왼쪽)이 지난 12일 국회 의안과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경욱 원내부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과 대체복무를 규정한 ‘병역법’ 등 5개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공식 철회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가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들을 비롯해 지진 뒤 고통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목매지 말고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쪼개기 국회를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안건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포항지진특별법, 형사소송법, 병역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걸려 있었던 필리버스터 신청을 취소했다. 한국당은 앞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늦추려 시도했으나, 민생법안과 무쟁점법안까지도 무차별하게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던 바 있다.
이번 일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는 선거법 우선 상정에 이은 민주당의 ‘쪼개기 국회’ 전략으로 인해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나왔다. 민생법안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한편, 포항지진특별법도 우선 처리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불합치인 4개 법안은 당연히 처리해야 하고, 포항지진특별법도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 중에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들이 있는데,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대표적인 병역법의 경우 병역법 5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근거가 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오는 3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연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병역 검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2년째 이재민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포항 시민들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왔음에도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한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은 “지난10일에도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한국당의 입장을 전했던 바 있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포항특별지진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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