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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병역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등록 2019-12-27 18:25수정 2019-12-28 02:04

포항지진특별법도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과 관련한 병역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31일까지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연내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포항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병역법과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자유한국당은 전날 신청을 철회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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