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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임동호, 민주당 재심서 수위 낮아진 ‘당직자격정지’ 처분

등록 2019-12-30 16:19수정 2019-12-30 17:38

민주당으로 총선출마 가능
경선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후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선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후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당직자격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울산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한 것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아져 일단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이다.

30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긴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지역지원장 등 당직은 맡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 11월 울산시당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나뉜다. 임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발간한 본인의 자서전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일부 당원을 비방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는 자서전에 쓴 일부 내용만 가지고 제명을 결정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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