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설치됐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농성천막 앞에서 김도읍 전 당 대표 비서실장(가운데)이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박맹우 사무총장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책임지고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출신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최근까지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황 대표를 보좌하며 활동해 왔다.
김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 저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좌파 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총선 압승을 위한 당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에서 2020년 총선 공식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도읍 의원을 포함해 김무성(6선), 김세연·김영우(3선), 김성찬(재선), 유민봉·윤상직(초선) 의원 등 모두 7명이 됐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에 실패하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냈으나, 국회의원 임기 막판의 총사퇴는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 내에선 강경론으로 일관하다 무력하게 협상 기회를 놓친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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