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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단독] 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표기 허용 않기로

등록 2020-01-29 19:45수정 2020-01-30 02:4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 때 활용할 공천적합도 조사를 실시할 때 청와대 출신 후보자의 경우 직함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장시간 논의 끝에 청와대 출신 후보는 경력 6개월 이상일 때만 행정관, 비서관 등 직함 사용을 허용하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고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 이름 사용 불허’로 의견을 모아 공관위에 권고했다.

민주당 공천 심사는 일종의 예심이다. 공천 심사를 통과해야 당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다. 공관위는 특정 지역구 출마 희망자들을 정체성(15%)·기여도(10%)·의정활동능력(10%)·도덕성(15%)·공천적합도조사(40%)·면접(10%) 기준으로 심사한다. 공천 심사에서 해당 지역구내 1·2위 후보 간에 총점 30점 이상 또는 공천적합도 수치 20%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적합도 조사는 총점의 40%에 ‘불과’하지만, 경우에 따라 ‘컷오프’ 기준이 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이름,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면 적합도 수치가 20% 가까이 올라간다. 호남은 더 심하다”며 “최고위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공관위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심’에서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당내 경선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관위 이근형 간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후보적합도 조사 때 사용된 조사방식은 실제 경선 시 사용될 후보자 경력 소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경선과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면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 때에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이름 사용 불허’를 결정했으나 당 최고위가 뒤집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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