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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안철수 신당’ 명칭 불가…선관위 “특정 이름 쓰면 헌법 위배”

등록 2020-02-06 21:04수정 2020-02-07 02:41

비례의원 후보자 전략공천 금지
“민주적 절차 안 거치면 등록 무효”
초중고 모의투표도 불가 결정
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이란 당명은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과 목적 등을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략공천도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위원 회의를 열어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신당’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명칭이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의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성명을 내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에 따라 비례대표의 후보자와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심사·투표 절차와 선거인단은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하고,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는 “대의원들로 꾸려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조만간 후보자의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할 배심원단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선, 학생 유권자뿐 아니라 모든 초중고교생의 모의투표를 금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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