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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통학버스 안전사각지대 해소…‘태호·유찬이법’ 상임위 의결

등록 2020-03-04 18:46수정 2020-03-05 02:31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왼쪽부터), 안민석 위원장, 미래통합당 박인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최경환 간사가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왼쪽부터), 안민석 위원장, 미래통합당 박인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최경환 간사가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교통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태호·유찬이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묶어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이름을 땄다. 사고 직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교습이 늘어남에도 이 업체들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교습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탑승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뼈대다. 두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도로교통법 개정안)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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