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삼권분립 차원 국회견제 받아야”
지병문의원 “통치권 도전 발언은 낡은 발상”
지병문의원 “통치권 도전 발언은 낡은 발상”
‘1·2 개각’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 행사 범위와 그에 대한 비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유감 성명에 참여한 지병문 의원은 5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조선시대의 왕이 행사하던 권리와 다르다”라며 “당의 의견을 대통령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인사권 침해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앞서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4일 오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발표하면서,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은 고유 권한이며 통치권의 기본인데도, 고유 영역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권한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된다는 뜻이지, 무제한의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이 그러하거니와, 정부 주요 인사를 임명할 때 거치도록 한 국회 동의나 청문 절차,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제도 등이 그런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그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매개 구실은 정당과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2항을 들어, “여당의 당원인 대통령은 당에서 분출하는 여러가지 의견을 파악해 의사결정을 할 책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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