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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2020총선] 한몸처럼 뛰는 ‘형제정당’들, 선거법 걸릴라 ‘쉿!’

등록 2020-04-01 20:59수정 2020-04-02 02:39

본격 선거연대 나섰지만 곳곳 암초
민주-더시민 합동회의 “뿌리 공유”
파란 점퍼 맞춰입어…당 언급 조심
통합-미래한국 공동선언 “우린 형제”
“소속 정당 얘기만” 위법 논란 신경
‘타당 후보 지지 호소’ 선거법 위배
선관위 “모체 정당 현수막에
위성정당 함께 홍보할 수 없어
#1.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 두 정당의 이름을 나란히 맞세운 펼침막이 내걸렸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시민당이 주최한 첫 합동회의에서다. 시민당은 “민주당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며 사실상 두 정당이 ‘하나’라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이낙연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방관과 의료진을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이낙연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방관과 의료진을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2. 1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오늘 공동선언식을 끝으로 통합당과 한국당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이날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통합당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형제 정당”이라며 동일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미래한국당과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미래한국당과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모체정당과 위성정당이 ‘한 가족’임을 강조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8조 때문이다.

■ 파란 점퍼로 ‘한 몸’ 상징…민주당은 ‘입조심’

노란 민방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지도부를 제외한 각 당의 관계자들은 모두 민주당의 상징인 푸른색 상의를 맞춰 입었지만, 법을 의식한 탓에 두 당의 태도는 조금 결이 달랐다. 최배근 시민당 공동대표는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더불어 시민’이라는 당의 슬로건을 소개하며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머리발언에서 “함께해주신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우희종, 이종걸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만 짧게 언급한 뒤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안 발언을 이어갔다.

■ ‘타당 후보자 지지 삼가라’…곳곳이 암초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비례정당과 얽힌 선거법 위반 논란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당은 이날 ‘후보자 발언 유의사항’이라는 지침에서 “후보자는 타당 또는 타당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발언은 삼가길 바란다. 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당원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시민당과 민주당은 2일 국회 본청에서 공동출정식을 열 계획인데, 이 역시 ‘두 정당의 회의·기자간담회 등의 공동개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리에서 다른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구 후보자들은 비례정당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이해찬 대표나 이미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도 위법을 피하고자 논리를 개발 중이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통합당과 한국당이 같이 다녀도 된다. 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면 된다. (2016년 총선 때)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송철호 무소속 후보와 같이 다니면서 지원유세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느냐. 당시 문 대표가 선거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도 원유철·염동열·김종인 등처럼 선거에 나가지 않으면 (양쪽 당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례정당과 관련한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거듭 쌓이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 홍보물에 다른 당과 연대하거나 지지하는 표현을 넣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질의에 대해 “모정당의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답했다.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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