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엄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15년간 성폭력 친부 엄중 처벌 촉구’ 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15년간 성폭행을 한 친부를 신고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해 보복할까 두렵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4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 앞서, 청원인께서 입으신 상처와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두려움 속에서도 고발해 주신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3살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2012년 13살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도 안내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나, 주거로부터 가해자의 퇴거·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공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대법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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