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개헌 발의 요건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을 추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헌안은 자동 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오후 본회의 투표 직후 “투표 참여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18매로, 투표한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안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290석 기준 19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민생당 일부 의원들만 참여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6일 발의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 개정이 제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1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추가해, 국민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인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4일 민주당과 통합당 지도부는 개헌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으나, 통합당이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불참으로 입장을 바꿔 투표불성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투표 전 개헌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본회의 단상에 오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특히 심재철 의원은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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