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이 11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구직촉진법)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촉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의한 이 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취업취약계층 235만명에게 실업급여 지급과 국민취업지원제 시행,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계기로 관심을 모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일단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 고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는 19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는 뜻을 모은 상황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15일까지는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거 같다. 다음주에 (임시국회 소집을) 하는 부분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가 15일쯤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더라도 임시국회 집회일은 3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는 19일 열리게 된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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