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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과거사법 ‘배상 조항’ 빼고 국회처리 합의

등록 2020-05-18 11:54수정 2020-05-19 02:46

민주당, 통합당 요구 받아들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7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왼쪽)씨가 여·야의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20대 국회 내 처리에 합의 소식에 농성을 풀며 기뻐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지난 7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왼쪽)씨가 여·야의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20대 국회 내 처리에 합의 소식에 농성을 풀며 기뻐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20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과거사법에서 배상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난 5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1)씨는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사흘뒤인 7일 부산 중진인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여·야가 해당 법안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배상 조항 삭제를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현재 논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 36조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만나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36조를 제외하고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 이견을 보였던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디지털성폭력 방지 법안 등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 역시 큰 무리 없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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