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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구하라 오빠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되길” 호소

등록 2020-05-22 15:24수정 2020-05-22 15:32

부양의무 소홀한 가족 상속 제한
20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부양의무를 소흘히 한 가족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씨의 친오빠 호인 씨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양의무를 소흘히 한 가족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씨의 친오빠 호인 씨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호인씨가 이른바 ‘구하라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며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호인씨는 지난 3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족에게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지난달 이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호인씨는 당시 20여년 동안 집을 떠나 구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친어머니가 구씨가 숨진 뒤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은 것에 부당함을 느꼈다며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서영교·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호인씨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내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기간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하였고,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서로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며 “발인이 끝난 뒤 갑자기 친모 쪽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가족의 상속을 막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호인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호인씨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우리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법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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