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소홀한 가족 상속 제한
20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20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부양의무를 소흘히 한 가족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씨의 친오빠 호인 씨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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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2 15:24수정 2020-05-22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