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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낙연 대표된 뒤 사퇴 땐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등록 2020-05-27 22:03수정 2020-05-28 02:00

민주당, 당헌 25조 2항 임기 논란
두 직책 관련 “차기 대표 선출때까지”
당, 설왕설래 속 외부에 해석 의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이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K)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이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K)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 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당헌 조항을 두고 당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25조 2항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나와 있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가 같다는 의미”라며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 뒤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에 물러나면 최고위원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 최고위원은 “당 대표 궐위 시 원내대표, 최고 득표 최고위원 등의 순으로 대표 권한대행을 맡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의 맥락을 고려하면 당 대표가 사퇴한다고 최고위원이 함께 사퇴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은 외부기관에 당헌 해석을 의뢰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글자 그대로 최고위원도 사퇴해야 한다는 게 명확한데 외부기관에서 어떻게 다른 해석을 내놓겠느냐. 29일 소집되는 당무위원회가 당헌 해석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 사무처에서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니다. 곧 꾸려질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함께 임기를 끝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 전 총리의 당권 도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본인의 대선 출마 일정 때문에 다른 최고위원들 임기까지 단축시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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