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등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는 전국의 군용비행장 42곳, 군사격장 61곳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진행된다. 군사격장은 상대적으로 소음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 등을 먼저 조사하고 그 외 군 사격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한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강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2021년 말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면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0월까지 제정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