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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대야소 때마다 ‘상임위원장 쟁탈전’…이번 국회도 지각 개원?

등록 2020-06-01 21:03수정 2020-06-02 02:42

민주당 “5일 국회 개원” 강공
‘임기 7일안 첫 임시회·의장단 선출’
국회법 적용 내세워 통합당 압박
오늘 의원총회 뒤 소집요구서 예정

통합당 ‘원 구성 뒤 개원’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논리로 장외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개원 일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 “국회법상 5일 첫 본회의 열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보’라는 그동안의 원 구성 협상 원칙은 언급하지 않고, 국회법에 규정된 개원 일정만 입에 올렸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게 되어 있고 의장단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회법대로라면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본회의 개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 절차를 마치는 순간 원 구성 협상의 지렛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의장이 선출된 지 2일 동안 교섭단체가 상임위 명단을 의장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여야 의원을 각 상임위에 배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상임위가 구성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가능해지고 177석을 가진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 몫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

■ 첫 본회의부터 제1야당 없이 강행?

민주당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을 제외한 여당의 단독 개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부터 제1야당 없이 여는 것은 여당에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막판 타협으로 여야가 5일 개원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18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해찬 대표 역시 최근 식사 자리에서 “김대중 정부 때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의석수대로 여야 상임위원장을 나누면 민주당은 11자리, 통합당은 7자리를 배분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민주당이 단독 개원과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흘리는 것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블러핑’ 성격이 짙다는 게 여권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 여대야소 때마다 반복된 힘겨루기

법사위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처음이 아니다. 여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한 17대(2004년) 국회와 19대(2012년) 국회 때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다. 17대 국회 때는 19개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1(여당) 대 8(제1야당)’의 배분 비율을 요구했으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10 대 8 대 1(비교섭단체)’을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열린우리당 11개,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8개를 맡기로 합의하며 한달에 걸친 줄다리기가 막을 내렸다. 19대에는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이 127석을 차지해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고,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7월 초 지각 개원했다.

정환봉 서영지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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