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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홍걸 의원, ‘상속 분쟁’ 중인 ‘DJ 사저’ 국가문화재 신청

등록 2020-06-15 21:47수정 2020-06-15 22:02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둘째 형과 상속 분쟁에 휘말린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15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지난달 소유주 자격으로 김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마포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사실이다”라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향후 이 사저를 기념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95년까지 살던 집을 퇴임 직전인 2002년 허물고 다시 지은 2층 단독주택이다.

김 의원 쪽에서는 100년 이상 원형이 보존돼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대신 원형 보존 의무가 까다롭지 않은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관리를 위한 국가보조금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이 사저를 두고 유산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재산을 법대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둘째 형인 김홍업 이사장은 김 의원이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에 걸린 문패. <한겨레> 자료사진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에 걸린 문패.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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