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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차별금지법’ 천신만고 끝 10명 모아 발의

등록 2020-06-29 16:42수정 2020-06-30 02:30

정의당 장혜영 의원, 조속 입법 호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10명이 필요한 발의자 명단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며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형은 지난 2011년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고려해 ‘병력 또는 건강상태’가 추가됐다.

법안을 함께 발의할 의원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 계시는 모든 의원이 차별 반대에 동의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안 발의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개별적으로 연락했다. 누구도 불필요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참여하기는 어렵다’, ‘미안하다’고 말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모든 국회의원실에 차별금지법 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편지를 띄우기도 했다.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례대표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오랜 기간 여성 인권운동을 했고,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자영업자 출신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청년비정규직 운동을 했다.

천신만고 끝에 발의는 했지만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거듭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어 18~19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나 법안 자진철회로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의당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을 조속하게 확정해주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두 대표를 찾아가 상의도 하고 설득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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