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뼈대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개원 전 한차례 더 의총을 열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7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줄다리기하면서 정작 숙의의 시간은 확보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여의도식 정치문법을 없애는 것이 정치개혁·국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법사위 개편이다. 우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 내 별도 기구가 전담하도록 했다. 체계·자구 심사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법무부·검찰청·법원 등에 관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고,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상시국회를 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여름철 휴회(7월15일~8월15일)와 겨울철 휴회(12월11일~12월31일)를 정해두고, 9월 정기국회 기간을 제외한 달에는 항상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다. 본회의는 매월 2·4주차 목요일에 열고,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원회 역시 월 4차례 개최를 의무화했다. 또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정립하고, 소위-상임위 단계에서는 다수결제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매년 졸속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결위원회는 산하에 4개 소위를 구성해 예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출결 현황을 공개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이를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해 회의 출석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원구성 줄다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도 포함됐다. 개원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에 ‘기한 내 상임위원장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해 본회의 선거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맞춰 ‘드래프트 형식’으로 차례로 나눠 갖는다는 규정도 도입된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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