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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미니 대선급’으로 판 커지는 4월 재·보선, 고민 깊어진 민주당

등록 2020-07-15 05:00수정 2020-07-15 09:36

성범죄 연루 부산 이어 서울까지
이재명·김경수 포함땐 ‘미니 대선급’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역대급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해 보궐선거가 이미 확정된 부산에, 시·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와 경남 및 울산까지 포함되면 전국 유권자의 절반이 참여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자치단체장이 범죄와 연루되어 물러나면서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이라는 당헌까지 있어서 내년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고민이 깊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던 2015년 당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 원칙을 포함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8년 3월 성폭행 의혹으로 물러났을 때에는 곧장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공천 여부를 두고 여러 주장이 나온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1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후보 배출 여부는) 당원 동지들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 (내년 재보선은) 정당으로서 존립 근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거가 됐고, 당헌·당규만 고집하기엔 너무 큰 문제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에 이 당헌을 못 지키면 당 지도부가 대국민사과 하지 않고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 시장 사망 전까지 당내에선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꽤 힘을 얻었다. 부산의 경우 공천을 해도 내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에 무공천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을 무공천할 경우, 서울까지 무공천 압박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무공천’을 둘러싼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은 부산과 경우가 다르다’는 목소리도 당내에 있다. 부산과 서울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정은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다. 이 지사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이 확정되면 내년 4월 재선거가 확정된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내년 3월8일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경남지사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경기와 경남이 재보궐선거에 포함되면 서울·부산 1143만명(지난 총선 기준), 경기 1106만명, 경남 260만명 등 전체 유권자의 과반이 참여하는 ‘미니 대선급’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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