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이해찬 “개헌하면 청와대·국회 세종시로 올 수 있어”

등록 2020-07-24 19:18수정 2020-07-24 19:32

세종시 기념강연서 밝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 이어서 열린 송재호 의원(오른쪽),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 이어서 열린 송재호 의원(오른쪽),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으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청와대와 국회 등이) 다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착공 13주년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며 “(2004년) 헌재 결정을 보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대통령 집무실 뿐 아니라 청와대 전체와 대사관도 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법’을 통과시켜 행정수도 이전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개헌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대표는 “2004년도 가을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이 났다. 대책회의를 하려고 청와대에 갔는데 결정문 보니까 관습헌법에 의해서 지금 서울이 행정수도다. 옮겨가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며 “성문헌법이 만들어지면 불문헌법은 자동으로 실효성을 잃는데 그걸 위헌으로 하니 어이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면적은 1/8인데 인구는 1/2이 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 수도권은 밀집된 도시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