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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통합당 퇴장 속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민주당 ‘속도전’

등록 2020-07-29 14:06수정 2020-07-29 14:49

‘2+2년’ 갱신청구권 등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의사봉 뒤로 빈 통합당 의원들의 빈 좌석이 보인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의사봉 뒤로 빈 통합당 의원들의 빈 좌석이 보인다. 연합뉴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받게 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한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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