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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도내는 민주, 들끓는 민심 불끄기 급해

등록 2020-08-02 18:41수정 2020-08-03 02:42

정치권, 임대차법 속내

반발하는 통합, 지지층 안고 투쟁 지렛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상정부터 법 시행까지 단 사흘이 걸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한 법안이다.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정의당마저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강은미)고 비판할 정도로 속전속결 처리됐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주택에 사는 전체 국민의 38%의 마음을 우선 달래야 한다는 다급함이 더 앞선 까닭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도 오랫동안 논의한 임대차 3법을 놓고 야당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을 강조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정한 법안은 20대 국회 때 논의되던 것과 대동소이하다”며 당시에도 여야 합의로 거의 통과될 뻔하다가 몇몇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던 사실을 부각했다. 임대차 3법은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여야 간에 논의는 됐지만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이다.

야당에 발목이 잡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안게 된다는 점도 속도전의 배경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임대차 3법의 실효성은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벌어졌던 시장 혼란을 언급하며 “당시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렸다. 그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시기에 법 개정을 해줘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국회의 오랜 관례인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저버렸다는 데 있다. 법안소위 구성도 하기 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상정-찬반토론-의결 절차를 일사천리로 밟은 데 대한 문제제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지층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주택자·세입자보다는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와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통합당엔 더 중요하다. 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국회에서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임대차 법안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전월세시장 상황을 활용해 대여 투쟁의 지렛대를 마련해보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일에도 논평을 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임대차 3법’을 구체적인 연계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말 사이 전국의 주택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며 “간절하게 살려달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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