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110여명이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등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6월에 시작된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거나, 자기 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당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다.
부산 연제구에선 민주당이 기초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의장과 부의장을 모조리 미래통합당에 넘겨줬다. 구 의원 1명이 당론을 어기고 통합당 후보를 밀어준 결과였다. 충남 당진시의회도 민주당이 7석, 통합당이 6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시의원 한명이 의장 선거에서 통합당 후보를 뽑는 바람에 민주당 후보가 낙선했다. 이 시의원은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통합당 등의 지원을 받아 당론으로 결정된 후보를 제치고 자신이 의장에 당선된 경우도 있다.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5명, 통합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충북 괴산군의회에서는 당론을 어기고 통합당 등의 지원을 받아 4표를 얻은 뒤 연장자로 당선된 신아무개 의장에게 5년간 복당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 역시 당론을 어기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제명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의 경우 20여건의 심의 안건 중 절반 가까이가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것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원내 지역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관용차와 비서 인력이 지원되고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어 지방의원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다. 처우 자체가 다르다 보니 당론을 무시하고 출마하거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약속받고 상대 당 후보를 뽑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민주당 안에선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의회의 규율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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