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윤호중 박홍근 백혜련 박상혁 심상정 김진애 의원 주최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6년까지 확대하고 적정 수준 임대료를 위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루어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나가야 하며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정의당)·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자리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윤 의원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뼈대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확대해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더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임차인이 한차례 갱신 요구를 한 뒤, 2년이 지나 다시 계약을 갱신할 무렵이면 종전과 똑같이 약자가 된다. 그때 임대인이 다시 계약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나가든지, 임대인 요구사항을 받아주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할 수 있다”며 “결국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면 전셋값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오랜 시간 논의한 데 비해 법 통과에 대비한 조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오래됐지만 적용에 대한 준비는 그에 비해 짧았다. 개정안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강화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며 “그래야 늦어진 기간만큼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은 시행되고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쳐서 보완할 게 많이 나타나고 논쟁이 치열하다. 보완할 건 빨리 찾아서 보완하고 법령 개정도 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참석해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태진 사무관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저금리와 금융 상품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른 상품 수익률과 저금리를 고려해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에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계약 갱신 시 지자체는 5% 범위 안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