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숙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강간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류 의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강간죄 구성 요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류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여 눈길을 끌었다. 법안에 대한 국회 보좌진의 관심을 호소한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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