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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4년 동안 성폭력·성추행 저지른 공무원 1158명”

등록 2020-08-18 15:45수정 2020-08-18 17:20

용혜인 의원 전수조사 자료 공개
지난 8월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1158명이 성폭력,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은 공무원은 181명에 달한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8부‧5처‧17청‧감사원 등 41개 중앙행정기관한테 각각 제출받은 ‘2016-2019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자체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다만 서울시, 외교부,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이들 기관의 징계 현황은 자료에 반영되지 못했다.

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1158명 가운데 181명(15.6%)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미성년자,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들 성폭력 사례 중 95%인 172건이 모두 교육부에서 발생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성폭력 또는 성추행(392명·33.9%)을 저지른 이가 가장 많았고, 성희롱(390명·33.7%), 성매매(146명·12.6%), 기타 성범죄(36명·3.1%)가 그 뒤를 이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도 13명(1.1%)이나 됐다. 13명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은 현재도 재직 중이다.

용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또는 추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용 의원은 “정부가 보다 상세히 공직사회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며, 공직사회 성범죄를 근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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