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1158명이 성폭력,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은 공무원은 181명에 달한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8부‧5처‧17청‧감사원 등 41개 중앙행정기관한테 각각 제출받은 ‘2016-2019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자체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다만 서울시, 외교부,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이들 기관의 징계 현황은 자료에 반영되지 못했다.
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1158명 가운데 181명(15.6%)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미성년자,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들 성폭력 사례 중 95%인 172건이 모두 교육부에서 발생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성폭력 또는 성추행(392명·33.9%)을 저지른 이가 가장 많았고, 성희롱(390명·33.7%), 성매매(146명·12.6%), 기타 성범죄(36명·3.1%)가 그 뒤를 이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도 13명(1.1%)이나 됐다. 13명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은 현재도 재직 중이다.
용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또는 추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용 의원은 “정부가 보다 상세히 공직사회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며, 공직사회 성범죄를 근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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