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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조승래, ‘원격 출석·비대면 표결’ 허용 국회법 발의

등록 2020-08-20 09:49수정 2020-08-20 09:5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감염 확산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물리적으로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원격 출석 등 비대면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국회의원 여러 명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국회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을 허락을 받아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영국 상·하원 의회, 유럽 연합 의회, 프랑스·독일·러시아의 하원 의회 등이 이미 원격표결을 실시했다고 한다. 미국 하원 의회, 인도네시아 의회 등은 화상 회의를 통한 원격 출석을 허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몇 차례 발생했었지만 그 동안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중요 법안이나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선우, 김민기, 김상희, 박광온, 박찬대, 설훈, 안민석, 이상헌, 최종윤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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