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와 북구, 경기도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새롭게 선포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 36곳이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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