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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남국, 추미애 보좌관이 대신 군 부대에 전화 “부적절했다”

등록 2020-09-04 11:11수정 2020-09-04 11:22

4일 <문화방송> 라디오 출연
“국방부 확인결과 전화 건 것은 사실인듯”
“특혜 아니라는 증거 있다…추 장관에 제출 제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에 대한 군 당국의 승인이 ‘특혜’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이 직접 부대에 전화를 한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추 장관 아들이) 진료기록이나 병적기록 등이 없는 상태에서 병가를 갔거나 아니면 진료기록을 부풀려서 병가를 갔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은 특혜라고 볼 수가 있”다면서 “진료기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미애 장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 쪽한테) 공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만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부대로 전화를 걸어 휴가 문제를 논의한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 누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통화했다는) 지원장교 말은 단순하게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집에 있을 때 의사가 왕진을 나온 것을 두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김 의원은 “의료법 33조에서 왕진을 무조건 100%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외적으로 환자가 요청하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그리고 간호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왕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삼성의료원에서 왕진시스템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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