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11억원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3월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 3월9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비례대표 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내역과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후보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며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땐 18억5천만원을 신고(2019년 12월31일 기준)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을 보면, 30억여원으로 11억5천만원이 늘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천만여원으로 6억2천만여원이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천만여원이 증가했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