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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한 1인 시위 나서

등록 2020-09-06 17:09수정 2020-09-06 17:13

7일부터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이 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6일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벌써 470명이다. 일터에서 하루 평균 세 사람이 넘게 사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행렬을 끝내기 위해, 피해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기국회 기간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30분 동안 국회 중앙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에는 심상정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며 이후 정의당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최종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주어지는 ‘제도적 무책임’을 끝내기 위해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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