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고를 덜기 위해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법 일괄처리를 추진한다. 감염병 때문에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법안 등 총 21개 법률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입법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번 9월 국회에서 처리할 12개 분야의 21개 법률안을 추렸다. 코로나19 피해가 전방위적인 만큼 입법이 필요한 분야를 크게 △임차인 보호 △자영업 보호 △가족돌봄휴가 △등록금 반환 △국회 비대면회의 △방역 강화 △비대면 학습 지원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취약계층 보호 △의료인 지원 등으로 나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최종 상의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가 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전용기·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특례기간(2020년 7월1일~12월31일) 동안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해지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해 발생한 연체로 한정되며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1급 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또 감염병 피해가 우려되는 이가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거나, 집회 금지를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사랑제일교회가 교인 명단 제출을 거부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공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돌봄노동’ 공백을 줄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세번에 나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료인·환자·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다만 논란을 고려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대학이 재난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 필요한 재원을 긴급 지원해 학생 등록금 면제·감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용근로자 등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격리되면, 소득 상실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신용보증 지원 사업 등 근로복지 수혜 대상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여당은 코로나19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야당과 곧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격표결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법원이 집회 심리할 때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한 법안(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도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가 계속 반대해온 사안이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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